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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조건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신청 가능한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이번에 우리 지역 맞춤형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으시면 놓치기 쉬운 수급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지급 대상, 소득 기준, 재산 요건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주관하며 매년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요약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 기준 예상)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경 지급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5. 유의사항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 허위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 필요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득이 애매하거나 재산 기준이 걱정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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