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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월세 신고 안 하셨나요?과태료 30만원내시려고 하시는건 아니시지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30만 원**지금 바로 신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최근 정부가 4년간 유예해왔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2024년 6월부로 종료되며,
이제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바로 벌금! 오늘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모든 주택
신고 대상 주택은:
-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택, 비주택도 포함
계도기간, 끝났다… 진짜 과태료 나온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봐줬지만, 2024년 6월부로 계도기간 종료가 유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단순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이전에는 단순 지연도 100만 원까지 부과됐으나,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완화
자주 하는 실수!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하면?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건이 확정일자만 받고 정작 전월세 신고는 안 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시 ‘전월세 신고’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신고 방법 (쉽습니다!)
1.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 전입신고 후 연동 가능
3. 한 명만 신고해도 OK: 임대인 혹은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전월세 신고제, 단순히 까먹고 넘기면 최대 30만 원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정보,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