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방학이면 아르바이트 구하기 정말 힘들지요?
특히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알고 부리나케 달려드는지
요즘엔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심지어 중학생들도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게 구한 아르바이트, 경험도 좋지만 임금체불및 필요한 구비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해 고용주도 아르바이트생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경에 처할수 있기에 본인이나 부모님이 좀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은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할 때 필요한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서류 확인하기 👇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업주가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 제출 문서이며, 미제출 시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관련 법률,
그리고 제출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알아 보겠습니다.
✅ 1. 미성년자 알바 가능 나이
-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
- 단, 만 13세~15세는 추가 허가 필요
-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일반 근로와 동일한 기준 적용
✅ 2. 필수 서류 목록
부모(보호자) 동의서 | 부모 직접 작성 또는 학교 양식 |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 본인 기준으로 발급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학교 또는 주민센터 | 신분 확인용 |
근로계약서 | 사업주와 공동 작성 | 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권장 |
※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 추가 발급 필요
✅ 3. 제출 방법
- 알바 시작 전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 사업주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65조)
- 서류 미제출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주의할 점
- 야간(22시~06시) 근무 금지
- 위험업무(주방 기계, 고온·고소작업 등) 금지
- 주 35시간 이하 근무 권장 (학업 영향 고려)
- 최저임금 동일 적용 (2025년 기준: 시간당 9,860원)
✅ 5.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는 미성년자 고용 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의서 수령 및 보관
- 근로계약서 작성
-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 방지
- 산업안전교육 실시
미성년자가 알바를 시작할 때는 성인과 달리 법적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이며, 이것이 청소년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자녀가 알바를 준비 중이라면, 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새로운 경험으로 아르바이트에 도전해 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